"김건희 지구 끝까지 쫓아가 끝장낸다"…민주당 '엄포'

입력 2024-10-06 16:13   수정 2024-10-06 16:16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를 향해선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고 끝장낸다는 각오"라고 엄포를 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국감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근 국회에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또 김 여사 의혹 관련 상설 특검과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설 특검은 특검법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존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이라 특검법(최대 150일)보다 짧고, 규모도 작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상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갤 수 있는 내용은 상설 특검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예시로 들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행 명령의 대상이 누구든 적극 검토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감은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고 끝장낸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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