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연평균 1만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은 모두 8만71명으로 집계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 것이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였다. 연평균 부적격자 발생 비율은 8.6% 수준이다.
부적격자 발생 이유로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 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 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세대원 주택 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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