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시는 7일 발전자원용 연료 직도입과 청정연료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실현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친환경 청정에너지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세 개 유형(전력수요 유치형·공급자원 유치형·신산업 활성화형) 중 전력 자립도가 높은 강점을 살려 ‘전력수요 유치형’에 도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 자급률은 102.2%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새울 원전 3·4호기(2.8GW)가 올해와 내년 준공되면 전력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6.2GW)까지 포함하면 2030년까지 원전 10기와 맞먹는 발전량에 해당하는 총 10.2GW의 분산에너지 전원을 확보한다.
울산시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목적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인 만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적지는 울산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전력 수요가 밀집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활용해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조영환 울산연구원 박사는 “울산은 전력 생산과 산업구조 면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적지”라며 “2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군 유치에 유리해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유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울산시는 이달 특화지역 지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특화지역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결과는 내년 5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지 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향후 제정될 하위 법령에 울산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연구원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대비해 각 지역의 전력원가와 적정 단가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연구 성과가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원자력발전, 복합화력발전 외에 수소,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풍부한 전력을 갖췄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집결해 있다”며 “울산이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수혜를 보는 첫 번째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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