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서 시행하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비례률 122% 육박

입력 2024-10-07 14:29   수정 2024-10-09 14:39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현재 시행 중인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비례율이 122%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인 공사비 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서울을 비롯한 각 사업장 별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7일 GH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안양냉천지구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이주비 이자 및 이자배당 처리방안 중 대여금 처리 안건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비례율 121.8%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GH는 비례율 121.8%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이익률'으로도 불리는 비례율이란 사업 완료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지표다.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한다. 비례율의 상승은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을 줄이거나 환급금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비슷한 시기 추진된 안양의 또 다른 조합정비사업 A아파트가 100%, B아파트가 109%의 비례율을 목표로 삼았다가 각각 94%로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안양냉천지구는 높은 비례율을 실현해 분담금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안양냉천지구는 2004년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하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다. 2016년 사업시행자를 LH에서 GH로 바꾸고 시행방식도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약 11만9000㎡ 부지에 지하3층, 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329가구를 짓는 계획을 확정,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도 안양냉천지구가 120%대 비례율을 보인 데는 GH의 ‘공공방식 정비사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사업성을 지원하며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착공 순연외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데다 GH 직접 대여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게 GH관계자 설명이다. 반면 조합방식은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안양냉천지구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1800억 원대의 개발이익금 사용처와 관련해 “아파트 품질향상 비용과 세부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GH측은 “주민대표회의의 공사 업그레이드 요청을 반영해 1099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계약 또는 관련법에 의거해 물가변동분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 소유자는 “개발이익금은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 세부내역과 관련해 GH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DL이앤씨가 정보공개법 및 자료유출 등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주민대표회의에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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