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방출' NCT 태일, 알고보니 특수준강간 혐의였다

입력 2024-10-07 15:52   수정 2024-10-07 16:04


성범죄 혐의를 받고 NCT에서 방출된 태일(본명 문태일·30)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해 피소됐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고, 지난달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소환 조사했다. 당초 '성범죄 혐의'라고만 알려져 있었으나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 성립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살인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준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태일은 2016년 NCT 메인보컬로 데뷔해 유닛그룹 NCT 127, NCT U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중 교통사고를 당해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지난달 NCT 127 정규 6집 '워크'를 발매하고, 지난 3일과 4일 진행된 데뷔 8주년 팬미팅에도 참석하는 등 활동을 재개한 모습을 보였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소환조사 당일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이 팀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태일에 대한 고소 내용이 동성 미성년 대상 성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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