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서울 지하상가 '을들의 전쟁'

입력 2024-10-09 18:00   수정 2024-10-10 10:51


서울시 공유재산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고투몰) 점포 운영권을 두고 민간 수탁 법인, 임대인, 전차인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시가 거둬들이는 상가 대부료가 46% 오르면서 임대인들이 최근 잇달아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상인들이 불법으로 세를 놓은 점포주를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9일 서울시설공단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운영사 고투몰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임대인과 전차인 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25개 지하도상가 중 고투몰을 포함한 21곳은 서울시설공단의 위탁을 받아 민간 법인이 운영 중이다. 고투몰은 2011년부터 약 620개 점포에 대해 매년 수백억원대 대부료를 내고 있다.

장사가 잘될 때는 너도나도 입점하기 위해 수억원대 권리금까지 오고 갔지만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임차료를 내지 못하는 상인이 속출했다. 수십 년 전부터 성행한 불법 전대가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다. 한 불법 임차 상인은 “신고하면 임대인뿐 아니라 세입자까지 전 재산을 놓고 나가야 하는 탓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5년 계약 기간이 끝난 지난해 10월 상가를 운영할 새 수탁처를 공개 입찰했다. 고투몰은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이 산출한 대부료 예정가격(156억원)보다 22% 높은 187억원을 써냈다. 직전 대부료(127억원)와 비교해 46% 오른 셈이다. 이를 두고 상인들은 고투몰이 무리하게 입찰에 참여했다고 비판했지만 고투몰 측은 “현장설명회 때 27개 업체가 참석해 최소 10곳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경기가 악화하고 임차료가 상승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상인들은 불법 전대 신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투몰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는 세입자 B씨는 “대부료는 25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뛰었고 이와 별도로 (불법 전대인에게 주는) 임차료 33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7년전 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한 상인 C씨는 ”코로나 기간 월세의 절반액인 125만원을 내다가 작년 11월부터 110만원 인상돼 360만원을 내게 됐다“며 ”체감상 임대료가 3배 뛰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권리를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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