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구글 강제 기업분할 검토

입력 2024-10-09 19:56   수정 2024-10-10 00:45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부문에서 구글의 독점 행태를 깨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플레이스토어 등을 강제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고, 구글의 검색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구제책을 고려 중이다. 제출된 문서에서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이 구글 검색엔진을 선택하는 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방안을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구글의 현재 유통 지배력뿐만 아니라 미래 지배력까지 통제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독점을 해소하려는 것은 구글의 과거 지배력이 최근 급성장 중인 인공지능(AI) 부문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의 제한은 급진적이고 광범위하다”며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에게 예기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사용자들은 구글 검색엔진의 품질이 좋아 선택한 것이며,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다른 검색엔진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시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다음달 20일까지 법원에 최종 해결책을 제출해야 한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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