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한 코아스, 정부 입찰 참가 못한다

입력 2024-10-10 12:00   수정 2024-10-10 12:25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 위반해 벌점이 누적된 가구업체 코아스가 정부입찰에 당분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아스는 과거 3년 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3년 간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장은 향후 코어스의 정부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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