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해주겠다"며 금전 요구 전광훈 목사…재판 넘겨졌다

입력 2024-10-10 12:55   수정 2024-10-10 14:36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 거래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추가로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입장을 발표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송치"라고 주장했지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헌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선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를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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