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0일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27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개인별 인용 금액 원금과 소 제기일부터 이날까지 연 5%,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했다. 보상 금액은 1명당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2억4300만원까지 인용했다. 당사자가 숨진 경우 가족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피해를 인정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순화교육 이후에도 1~5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군부대에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7월에도 보호감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상당 기간 육체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정상적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에 비해 낮은 위자료 액수는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항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최소한의 명예 회복과 사과, 반성, 피해 회복에 부합되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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