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기간 연장에 결국…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24-10-11 08:28   수정 2024-10-11 08:29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를 정하고 사건 관련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도주·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기타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카카오가 회사 성장전략을 발표한 지난 8월 8일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앞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다.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급마다 2개월씩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상소심에선 3차례에 걸쳐 갱신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당시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7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그는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를 공개매수하지 못하도록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매수를 할 때 절대로 고가 주문은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저가 주문만 접수한 채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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