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소송' 승리한 휴젤, 6%대 '상승'

입력 2024-10-11 10:02   수정 2024-10-11 10:02


휴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벌인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관련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휴젤은 전일 대비 1만5500원(6.4%) 급등한 25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26만95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같은 시간 메디톡스는 1.13% 하락한 18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휴젤은 이날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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