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재판서 "급발진 맞다" 입장 고수

입력 2024-10-11 10:43   수정 2024-10-11 10:47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68)가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 페달 밟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차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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