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종합적으로 검토"

입력 2024-10-11 16:09   수정 2024-10-11 16: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가 오르면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 상한을 함께 올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최 부총리의 견해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현행 소득세는 과표 구간이 8단계로 나뉜 누진세 구조다. 소득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이다. ‘8800만원’을 경계선으로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문제는 이 경계선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소득세율 35%를 적용하는 경계선 '8800만원'은 2008년부터 17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2008년의 8800만원을 현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2000만원이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만 고려하면 세율 35% 경계선을 8800만원이 아니라 1억2000만원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가 오르면 소득세 과표 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를 조정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영국·캐나다 등 22개국이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과표 구간의 상한선을 끌어올려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기재부의 고민거리다.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많이 집중된다는 점도 물가 연동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33.6%에 달한다.

한편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사실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면세자 비중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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