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성과 태국 가더니…바람난 아내가 이혼 요구하네요"

입력 2024-10-11 19:31   수정 2024-10-12 00:02


요리학원에 다니다 다른 남성과 바람이 난 아내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은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등록한 요리학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동갑이라 금방 친해진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해 이내 결혼까지 했다.

A씨 아내는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한다며 한식 레스토랑 일을 그만두고 오랜 시간 가족에게 헌신했다. A씨는 이런 아내를 위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내가 요리학원에 강사로 취직하고 싶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A씨는 "한식 요리사인 아내가 태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내줬는데 이후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며 "사진에는 아내가 젊은 남성과 진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알고 보니 태국도 그 남성과 다녀온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몇 달 후 모든 걸 알아챈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다"며 "이혼은 아닌 것 같고 상간 소송을 먼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법률혼은 배우자나 제3자 책임으로 파탄이 됐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시 양육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보통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이 전혀 무관한 요소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