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다. 별도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소환과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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