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아산시장 5명 중 3명 비위 행위...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등

입력 2024-10-14 15:45   수정 2024-10-14 17:33


주민이 직접 시장·시의원을 선출하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충남 아산시에서는 권력형 부패 및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민선 1기에서 8기까지 선출된 아산시장 5명 중 3명이 구속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박경귀 전 시장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2022년 6.1지방선거 운동 당시 박경귀 후보는 경쟁자인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허위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아산시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1·2기 이길영(자유민주연합), 3·4기 강희복(한나라당), 5·6기 복기왕(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7기 오세현(더불어민주당), 8기 박경귀(국민의 힘) 등 5명의 시장이 당선했다. 이 중 이길영(뇌물수수), 강희복(뇌물수수), 박경귀(공직선거법 위반) 등 3명이 사법처리됐다.

1995년과 1998년 실시된 민선 1·2기 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길영 전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진급과 관련해 4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2년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민선 3·4기 시장으로 선출된 강희복 전 시장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건설 등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13년 8월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으나 잔여 임기 1년을 남기지 않거나 임기를 마친 후에 형이 확정되면서 재·보궐 선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경귀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은 잔여 임기를 1년 8개월가량을 남긴 시점에서 판결받으면서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선거에는 수십 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간다. 모두 아산시 자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한 박 전 시장으로 인해 아산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는 △당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법처리 △당선 이후에 발생한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재선거는 박 전 시장의 경우처럼 당선 전에 선거법 관련해 범죄가 인정돼 당선에 문제가 됐을 때 치러지는 선거다.

보궐선거는 당선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출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다른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스스로 사퇴한 경우 치르는 선거다. 재·보궐선거 모두 잔여임기 1년 이상이 남은 경우 치러지며, 1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 재선거까지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보전비용 반환에서도 차이가 있다. 당선무효형은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보전금과 기탁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보궐선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보전비용과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박경귀 전 시장의 경우, 아산시장 선거운동 제한금액은 2억592만8800원이다. 2022년 6월 선거운동 당시 95%가량인 1억9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가 전액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따라서 박 시장이 국가에 반환해야 할 비용은 2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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