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10대들 1심서 중형

입력 2024-10-14 16:54   수정 2024-10-14 16:55

또래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일 낮 12시20분께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C(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A군은 친구 3명과 피해자를 함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다.

B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A군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했다. A군은 사과하겠다며 C양을 불러낸 뒤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나이 어린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거나 범행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한 또 다른 10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C양을 성폭행한 D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동영상을 전송받은 E군과 동영상을 보고 C양을 협박한 F(16)양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