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00억 운용손실' 신한證 현장조사

입력 2024-10-14 17:27   수정 2024-10-15 00:35

금융감독원이 장내 선물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의 손실을 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손실 파장에 따라 이 증권사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도 일부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에 금융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반을 파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신속히 실시해 위법행위 여부와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파생상품 운용 손실 조사 범위를 증권사 전체와 대형 자산운용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26곳과 주요 운용사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청산으로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1300억원은 이 회사 상반기 순이익(2071억원)의 60%가 넘는 금액이다.

이 증권사는 ETF 유동성공급자로 업무를 하다가 이 같은 손실이 발생했다. 유동성공급자는 ETF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유동성공급자는 ETF를 사들이거나 팔면서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통상 관련 ETF에 담긴 종목·지수 선물을 매도·매수한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 담당자는 ETF 매매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선물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국내외 증시가 출렁일 때 투자한 선물에서 손실이 불거졌다. 담당자는 이 같은 손실을 감추려고 회사에 정상적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두 달이 지난 이달 10일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하고 손실 규모 등을 공시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손실 여파로 ETF 업무도 일부 중단했다. 금감원 현장 조사를 받는 기간에 ETF 유동성공급자 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TF 유동성공급자 계약을 맺은 일부 자산운용사에 당분간 ETF 호가 제공 등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해당 업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데다 금감원 현장 조사도 받는 만큼 정상적 업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증권사는 공모 회사채 2500억원어치 발행 작업도 잠정 연기했다. 16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을 거쳐 24일 발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번 손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발행 작업을 연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간담회에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사태를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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