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군대 가줄테니 월급 반반씩"…초유의 사건에 '발칵'

입력 2024-10-14 17:59   수정 2024-10-14 18:05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을 대신해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14일 경찰·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달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앞서 입대 예정이던 B 씨(20대 후반)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올 7월 B 씨 신분증을 이용해 강원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와 공모한 B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대리 입대한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B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B 씨와)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진술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최초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써 병무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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