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 'LPG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기간 5년 연장된다

입력 2024-10-14 18:12   수정 2024-10-14 18:25


서점업과 LPG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업종의 기간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기간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2019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두 업종에 대해 이날 재심의를 한 것이다.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LPG소매업은 5년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지정됐다. 다만 서점업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번에 일부 조건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기업이 신규 출점을 할 경우 '연 최대 1개씩 5년간 최대 5개'를 낼 수 있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5년 동안 최대 5개'는 동일하지만 '연 최대 2개'까지 매장을 열 수 있다. 또 기존 매장을 이전할 경우 기간 제한을 기존에는 '폐점 6개월 전후'로 했지만 이번엔 '폐점 1년 전후'로 완화했다. 이전시 면적기준도 기존엔 '기존매장 면적 110%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번엔 제한을 없앴다.

소상공인 서점들이 원했던 조건도 반영됐다. 기존 조건이었던 '대기업의 신규 출점시 신규 점포에서는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출점 36개월 동안은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작은 서점들의 경우 근처 아파트 단지 등에서 구입하는 학습참고서 매출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 서점과 소상공인 서점이 원하는 내용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양쪽 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곧 5년 기한이 만료되는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들에 대해서도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적합업종에는 11개가 지정돼있다. 서점업은 오는 17일까지, LPG 소매업은 11월19일까지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으로는 자동판매기 운영업(11월19일), 두부 제조업(12월31일), 국수·냉면 제조업(12월31일),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12월31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2026년 9월15일)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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