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 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의 사퇴문을 발표하고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 통지서를 제출했다.
문 구청장은 2023년 3월 본인이 설립·운영해온 문엔지니어링 주식 4만8000주에 대해 정부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 신탁결정을 내리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구로구 G밸리에서 1990년부터 운영해온 회사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문 구청장은 이후에도 회사 주식 4만8000주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이듬해 3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신탁 결정 처분을 받았다.
문 구청장은 소송 과정에서 “회사 정관을 바꾸고 본점을 구로가 아니라 금천구로 이전했다”며 직무관련성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구청장 지위에서 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 관한 업무를 통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판결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구로구는 16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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