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파주.김포.연천 등 위험구역' 설정

입력 2024-10-15 17:46  





경기도는 접경지역인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15일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등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지사의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 구역 설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김 부지사는 “지금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최근 오물 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파주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는 수시로 날아오는 오물 풍선과 귀신 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해 파주시 등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도는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이를 어길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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