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등 총 57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방치 ▲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 사용, 불법 투기 ▲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이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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