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친오빠와 국감 증인 채택…'여당 명단'은 빠져

입력 2024-10-16 12:03   수정 2024-10-16 12:04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인 진우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는 명단에서 빠졌다.

야당은 1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3명의 명단을 단독 채택했다. 이 명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것이다.

여기엔 김 여사와 친오빠 진우씨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의 사유로 김 여사를 증인 신청했다.

진우씨에 대해선 대통령실 출입·회의 참석 의혹,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 등을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총선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강혜경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포함된 상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뿐 아니라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대통령 관저 의혹과 관련해선 이전 당시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전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35명은 이날 의결 과정에서 모두 빠졌다. 이 명단엔 이재명 대표,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가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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