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일부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속 1m로 움직인다고 가정해 신호등 초록불이 들어오는 시간을 정한다. 횡단보도 길이 1m에 1초씩 적용한 값과 보도 진입 시간 7초 정도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외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여유를 두고 0.7m당 1초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노인 보호구역 내 14m 길이 횡단보도라면 27초 동안 초록불이 켜진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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