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부 장관 "단기 육아휴직제 추진"

입력 2024-10-16 18:18   수정 2024-10-17 00:29

정부가 1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1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은 경기 판교에 있는 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6개월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자녀가 감염병 등에 걸려 등원 및 등교가 중지되면 연차를 사용하는 돌봄이 어려운 만큼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홈쇼핑회사에서 근무하는 신윤희 씨(37)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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