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은 경기 판교에 있는 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6개월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자녀가 감염병 등에 걸려 등원 및 등교가 중지되면 연차를 사용하는 돌봄이 어려운 만큼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홈쇼핑회사에서 근무하는 신윤희 씨(37)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