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국회 규칙 개정안은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숙려 기간인)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숙려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하려는 것”이라며 “김 여사를 공격하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현행 상설특검법상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에서 국회 몫 4명을 야당이 모두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회 규칙에서는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그 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을 마친 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국회법에 따른 결의안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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