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대통령 장모도 불기소

입력 2024-10-17 10:25   수정 2024-10-17 10:5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최 씨등 초기투자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시세조종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을 결정,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하는 레드팀 회의를 열고 4시간에 걸쳐 수사 결과를 최종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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