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인정" 외신들 보도…'나라 망신' 어쩌나

입력 2024-10-17 11:37   수정 2024-10-17 14:01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외신들도 앞다퉈 검찰의 '징역 4년 구형' 소식을 전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리치시티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였던 31세 공격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4년을 구형받았다"고 보도했다.

BBC는 법정에 출석한 황의조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검찰은 황의조가 2022년 6월~9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했다고 지적했다"고 썼다.

같은 날 영국 데일리메일 역시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 리그) 공격수였던 황의조가 불법 성 촬영물로 인해 4년 구형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보도를 전했다.

그 밖에도 황의조가 선수로 뛰었던 프랑스 매체를 비롯해 아일랜드 매체, 인도 매체 등도 그의 구형 소식을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혐의를 부의하던 황의조는 이날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A씨와 큰 금액으로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다. 다만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의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에 예정돼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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