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재생 인증' 가격 폭등…정부도 손놨다

입력 2024-10-17 17:51   수정 2024-10-18 01:50

문재인 정부 당시 대형 발전사에 무리하게 부과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시장 기능 마비’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의무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사들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3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는데, 정부가 가격 조절을 위해 비축해둔 국가 REC 물량은 동이 났다. 민간 기업들이 이를 알고 REC 사재기에 나서 앞으로도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만4667원이던 REC의 개당 평균 가격은 올해 7만7237원으로 뛰었다. 이에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국가 보유 REC를 대거 시장에 매도했지만 가격은 되레 7만9281원(9월 기준)으로 더 올랐다.

REC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건 문재인 정부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탈탄소 속도를 높이겠다며 2022년 10%인 대형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올리는 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RE100(2050년 신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민간 기업에도 REC 거래를 허용해 수요가 폭증했다. 기존에는 공급 의무를 부여받은 500㎿ 이상 대형 발전사업자만 REC를 거래할 수 있었다.

비현실적인 의무비율 탓에 발전사들은 REC를 계속 사들일 수밖에 없다.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국가가 보유한 REC를 팔아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비축 물량이 없어 지난 2월부터 손을 놓고 있다. 가격이 오를 게 뻔한 상황에서 RE100 기업들은 REC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5대 발전 자회사의 REC 구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전이 여기에 쓴 돈이 3조3950억원에 달했다. 나 의원은 “현행 제도는 결국 혈세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제도가 됐다”며 “경매제로 전환하는 등 조속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소람/황정환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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