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e커머스 관련 법안 개정 예고

입력 2024-10-18 10:06   수정 2024-10-18 10:07


앞으로 e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가 확정하면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사업자다.

이들은 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엔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티메프(티몬+위메프)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때와 같이 플랫폼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거나 파산할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입점 사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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