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내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선택적 납부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내지 않아도 당장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병원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서 납부하는 세대는 총 26만4389세대였다.
성실납부는 미납 금액 없이 1년 이상 보험료를 완납한 세대, 체납은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세대를 말한다.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25만8398세대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전체의 2.3%인 5991세대였다.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억원이었다.
둘 중 하나만 성실하게 낸 세대의 전체 체납액 7401억 원 중 99.3%에 달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 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51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 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144배에 달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인데도 건강보험만 선택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압도적인 배경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아니냐”며“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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