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김 여사 압수수색 청구한 건 '코바나컨텐츠' 사건"

입력 2024-10-18 12:59   수정 2024-10-18 13:0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면서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그런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짓말"이라는 날 선 반응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은 검찰이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인 만큼 전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한 설명이 다소 부정확한 면은 있었으나, 완전히 거짓된 것까지는 아니었단 취지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전 수사팀이)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했고 압수영장 같은 경우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 관련이 주된 것이긴 했지만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되고 있었고 압수 영장에는 두 개 사실이 같이 적혀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이미 한 번 통기각이 됐고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면서 "10여년이 지난 예전 사건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 대권 후보 배우자 영장을 내주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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