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도이치 압색 영장 미청구 인정…"코바나컨텐츠만 청구"

입력 2024-10-18 14:49   수정 2024-10-18 14:54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30기·사진)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코바나컨텐츠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20~2021년 있었던 일이라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고, (두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맞나”라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힌 것이 거짓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니다. 저도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반응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은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 설명만으로는 영장 청구 범위가 다소 모호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자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항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 조사한 정황을 묻자 이 지검장은 “검찰청 소환 요구를 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를 들어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수사 준칙이나 법무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라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나”,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는 박 의원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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