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 26기)이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을 출간했다.
임 전 고검장이동부지방검찰청장이던 2023년 3월부터 서울고검장으로 법복을 벗은 올해 7월까지 1년 4개월간 법률신문에 연재한 50편의 칼럼을 두 권으로 묶은 책이다. 연재에 실리지 않았던 10편의 글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단순히 법 해설서에 그치지 않고, ‘법과 인문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작품을 구상했다는 설명이다. 일제강점기 ‘신여성’으로 꼽히는 나혜석, 박인덕 등의 송사, 맥도널드 커피 온도 관련 제품 의무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명예훼손 소송 등 현실 속 사례를 통해 법률 문제를 인문학의 일부로 풀어나간다.
임 전 고검장은 “법은 법률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온 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던 중 연재 제안을 받고 쉽고 유익한 글을 쓰려 노력했다”며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에 편익도 주지만 책임 소재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보면 앞으로 인문학과 법, 두 학문을 융합해 사고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나태주 시인은 추천사에서 “억지 부리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은 맑고 깔끔한 문장,끝까지 편안하게 책을 읽게 한다”며 “독자들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발견하고 든든한 마음의 지원자를 얻게 될 것”이라고 썼다.
충남 논산시 출신인 임 전 고검장은 대전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부산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1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분류돼 왔다. 지난 7월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으나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이 내정되자 9월 검찰을 떠났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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