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서류 떼기 귀찮았는데"…실손보험금 손쉽게 받게 된다

입력 2024-10-19 19:24   수정 2024-10-19 19:25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 소비자들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 영수증 등 서류를 떼지 않고 앱을 통해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각종 서류를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한 서비스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탓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병원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 약관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앱에 로그인한 뒤 △‘실손청구’ 선택 △사고유형 및 최초진료일자 입력 △병원 검색 및 진료내역 선택 △청구정보 입력 △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한 번에 여러 보험사에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실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서류는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입원비를 청구하거나 처방전이 없는 통원비를 청구할 경우 진단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약을 처방받았다면 약제비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해 별도 전송해야 한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약제비도 사진 첨부 없이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어린 자녀나 앱·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녀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한 뒤 부모가 진료내역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전산청구가 어려운 고령층은 위임동의 절차를 거쳐 자녀 등이 대신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도 있다. 흔히 알려진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주체는 고객 본인”이라며 “병원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병원 진료에 대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실손24 서비스와 연계된 병원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여부는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은 전국 7725개의 30병상 이상 병원과 보건소 중 연내 4700개 이상을 간소화 시스템에 연결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병원 수 기준 60%, 청구 건수 기준 70% 이상이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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