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유족들, 청계광장 떠난다…2년9개월만에 '결단'

입력 2024-10-18 22:13   수정 2024-10-18 22:14



“우리에게는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목숨을 잃거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운영해 온 분향소를 자진 철거했다. 약 2년 9개 월만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청계광장 합동 분향소 역할을 하던 천막 1동을 자진 철거하고 분향소 내부에 놓인 영정사진들을 정리했다.

그간 유족들은 백신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철거하기로 한 건 중구청이 지적한 청계광장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등 조처 때문으로 파악됐다.

중구청은 오랜 기간 코백회 측을 설득하고 코백회 측과 만나며 논의한 결과 이뤄진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구청에 따르면 천막 무단 설치에 따라 그간 매겨진 변상금은 약 1억12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실제적인 부과액은 구청 재량이나 설치 기간 판단 등의 변수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측이 지난 11일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다.

코백회는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마련된 천막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75명의 영정사진을 안치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코백회는 2022년 1월 청계광장에 천막 2동을 세우고 영정을 둔 뒤 이곳에서 백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주장해왔다. 중구청은 합동 분향소가 불법이라며 코백회에 천막 자진 철거를 요청해왔고, 코백회는 지난 5월 천막 2개 중 1개를 자진 철거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살아있는 피해자 중 중증 환자들은 치료를 못 받고 사망에 이르고 있다”며 “회원들끼리 서로 먼저 떠나보낸 분의 경험을 토대로 ‘연명치료를 해야 하냐’고 묻는다”고 울먹였다. 한편 김 회장은 2021년 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아들이 사지마비 증상에 걸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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