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는 문씨가 한림읍 협재리 소재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문 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씨 소유의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2022년 7월 3억8000만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장의 본래 소유주는 송기인 신부로 파악됐다. 송 신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2005년에는 초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문씨 소유 주택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현재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씨는 울컥한 듯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경찰서에 올 때 탑승했던 하얀색 차를 타고 떠났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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