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또 논란…"일일이 관리 못해" 해명

입력 2024-10-18 23:46   수정 2024-10-18 23:47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원장(사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과거 환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 직원을 통해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 주장에 대해 “개방병동이라 일일이 관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양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 2층에 입원한 환자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병동 끝 흡연실에서 신체를 긋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층에는 보호사가 없었으며 소방구급대가 오기 전 간호조무사 2명이 지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병원에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한 매체에 인터뷰하면서 전해졌다.

다만 병원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뉴스1에 “우울증 환자였고 처음 입원 당시 폐쇄병동을 권했으나 환자와 보호자 모두 개방병동을 원했다”며 “개방병동은 환자가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곳이라 소지품 검사를 일일이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 측에 여러 위험성에 대해 알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병원에선 지난 5월 33세 여성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입원했던 여성은 안정제를 투여받고 손발과 가슴이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다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해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741건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사망사고와 인권침해를 고난도 치료로 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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