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배분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상속인 중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된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만큼 실제 상속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까지(30억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배우자 1.5, 자녀 1) 대상 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 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를 포함한다. 이렇게 계산한 지분금액에서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차감해서 산출한다.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상속받은 다음 그 재산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연대해 대신 납부해줄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배우자의 차후 상속세 대상 재산까지 줄일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 시 상속세가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은 이후 그 배우자 유고 시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안 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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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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