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간접수출' 위법 논란

입력 2024-10-20 17:39   수정 2024-10-21 00:39

제약업계가 ‘약사법 해석’ 논란으로 혼란에 빠졌다. 쟁점은 제약사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접수출을 판매로 볼 것인지 여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이후부터 이를 판매로 보고 제재를 시작했다.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연재에서 “50년 넘게 이어온 간접수출 관행을 당국이 갑자기 뒤집으면서 수출 역군이던 제약사 경영진이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라며 “일부 일탈 행위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접수출은 제약업계 전체 수출의 30~40%를 차지하며, 2022년 기준 3조~4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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