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배달+'로 음식 주문땐 최대 2000원 돌려드려요

입력 2024-10-20 17:27   수정 2024-10-21 00:37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서울배달+)에 참여 중인 배달앱 다섯 곳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최대 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는 예산 소진 때까지 계속된다. 시는 최대 5만여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1일부터 서울배달+ 플랫폼에 참여 중인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놀장, 로마켓에서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광역·자치구·온라인 전용)으로 결제하면 1000원 또는 2000원을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연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2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돌려준다. 할인율이 15%에 달하는 땡겨요 앱 전용 상품권을 미리 구매하면 할인 폭은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민간 배달앱의 과다한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9월부터 민관 협력 방식으로 공공 배달앱 서울배달+를 운영 중이다.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는 6.8~27%인데 서울배달+는 0~2%다. 지난 4년간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절감한 비용은 158억8300만원에 달한다고 시는 추산했다.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대신 기존 서비스 운영 기업과 협업을 택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배달서비스와 차별화했다. 서울배달+ 가맹점은 2020년 3만592곳, 2021년 4만7667곳에서 올해(9월 기준) 7만8140곳으로 증가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하루평균 결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131건, 4100만원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매월 가치소비 이벤트 할인’을 다음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1만원 이상 주문하면 주문 금액 상위 50명에게 상품권을 증정한다. 1등은 최대 2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착한 배달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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