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 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일컫는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꼴로 받은 셈이다.
이어 미국인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며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4000명을 돌파해 올해 상반기 402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1200만원이었다.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1701명(42.3%)으로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가량을 받았고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583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