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23일 오후 6시25분께 대전 서구의 자기 집에서 10㎎ 졸피뎀정 2알을 먹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졸피뎀을 먹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활동·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그가 평소 차량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리는 지인의 차를 몰래 끌로 나왔다.
A씨는 90m를 운행하면서 차량 4대를 잇다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다가 연속 4회 교통사고를 내는 등 행위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특례법(치상) 위반 1회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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