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강행처리한 '김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

입력 2024-10-21 15:51   수정 2024-10-21 15:52

야당의 강행처리로 발부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21일 정오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 직원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갔지만,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참관하겠다며 동행했다.

장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관저 앞에는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ㅇ?ㅆ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발부를 의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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