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달 1일 예정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했어야 한다. 혼인 장려 공급분 대상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다. 출산 장려 공급분 대상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은 25~30일 등기우편으로 하며 방문 접수는 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추첨 결과는 다음달 5일 오후 5시 충남청년포털과 충청남도 통합복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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