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혼인·출산 장려 190가구 특별공급

입력 2024-10-21 17:21   수정 2024-10-22 00:30

충청남도가 무주택 미혼 청년과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한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충남 내포신도시에 조성하는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으로 전체 공급량 949가구 중 20%가량인 190가구다. 미혼 청년의 혼인 장려 공급분이 95가구, 임신·출산 가구 출산 장려 공급분이 95가구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달 1일 예정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했어야 한다. 혼인 장려 공급분 대상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다. 출산 장려 공급분 대상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은 25~30일 등기우편으로 하며 방문 접수는 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추첨 결과는 다음달 5일 오후 5시 충남청년포털과 충청남도 통합복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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