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피해 兆 단위” 원천 차단 필요

입력 2024-10-21 18:12   수정 2024-10-21 18:13

누누티비로 대표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불법 스트리밍 등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1년 3517건에서 2022년 6423건, 2023년 7716건,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121건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 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위키', '○○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다운로드 없이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OTT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젊은 층들의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도 특별한 제재 없이 성인물, 폭력물 등 영상 콘텐츠를 제한 없이 볼 수 있고 상시 노출되는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십억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전체를 합치면 조 단위가 될 것"이라며 " "방심위는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해도 인터넷주소(URL)의 일부 숫자만 변경하는 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접속 차단 시 우회 접속을 안내하는 텔레그램 계정까지 운영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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