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149명…출금·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입력 2024-10-21 18:07   수정 2024-10-22 00:28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이 새로 출국 금지와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49명에 대한 177건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은 2억7400만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는 5800만원이었다.

2021년 7월 첫 양육의무 제재 조치 이후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에 이어 올해는 이번까지 총 789건으로 급증했다. 중복 인원을 제하고 지금까지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제재 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행 명령, 감치 명령, 제재 조치 순으로 진행됐으나,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 조치가 이뤄지는 식으로 바뀐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우선 정부 자금으로 양육비를 준 뒤 향후 양육비를 받아내는 선지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된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