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 C씨는 2022년 7월 경북 영덕군의 한 지방상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C씨는 화물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했고, 차량이 움직이면서 그를 덮쳤다. 검찰은 회사 대표인 B씨와 함께 현장소장 D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D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B씨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공사금액이었다. B씨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후 3년까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실제 A사가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42억2000만원이었다. 검찰은 “공사금액은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측이 구매해 조달한) ‘관급자재대’ 10억원까지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렇게 되면 총 공사비가 52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세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사 금액은 1차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금액 산정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입법 목적을 앞세운 해석을 통해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규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형사법상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심 판결이 나온 27건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결이다. 전체 사건 가운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은 2건이었다. 실형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으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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